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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이것저것 소개합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by 무민삼촌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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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청년 지원 기준

1)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여도 군대를 2년 갔다 온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2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년형 신청자가 이전 직장에서 1년 5개월 동안 일을 했어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한 적이 없고 현 직장을 구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졸업자는 졸업장을 추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총급여 제한

월급여가 35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3. 기업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니 기업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2년형과 3년형의 차이는?

근로자는 2년형과 3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더 근로를 해야 하는 3년형이 2년형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약 14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3년형은 '뿌리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에 재직할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일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2년형만 신청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5. 2년형과 3년형의 적립 구조

1)2년형은 근로자가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매월 나눠 내고(매월 12만 5천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감) 만기 시 16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300만원만 내고 1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도 있습니다. 

 

2)3년형은(뿌리산업 종사자만 가능) 근로자가 3년간 총 600만원을 나눠 내고(매월 16만 5천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감) 만기 시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600만원을 내고 2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도 있습니다. 

 

6. 신청방법

먼저 기업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이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여러 기관 중 한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기관으로 연락이 가게 되고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후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7.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_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합콜센터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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